2024 기준 중위소득 100%는 얼마?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어 올해보다 6.09% 오른 572만 9913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며 2024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하는 급여별 선정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정부가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은 중위소득 100%로서 중산층,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중위소득 50%로서 빈곤층, 소득이 300만원 초과인 사람은 중위소득 150%로서 상류층이 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아래 표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207만7,892345만6,155443만4,816540만964633만688722만7,981
’24년222만8,445368만2,609471만4,657572만9,913669만5,735761만8,369

이로써 기준 중위소득은 3년 연속 5% 이상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9%로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세를 반영한 기본증가율(3.47%)과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증가율(3.53%)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로써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인상되었고,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22만 8445원으로 7.24% 인상되었습니다.

2024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도 아래 표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교육급여
(중위 50%)
’23년103만8,946172만8,077221만7,408270만482316만5,344361만3,991
’24년111만4,222184만1,305235만7,328286만4,956334만7,867380만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년97만6,609162만4,393208만4,364253만8,453297만5,423339만7,151
’24년106만9,654176만7,652226만3,035275만358321만3,953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년83만1,157138만2,462177만3,927216만386253만2,275289만1,193
’24년89만1,378147만3,044188만5,863229만1,965267만8,294304만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년62만3,368103만6,846133만445162만289189만9,206216만8,394
’24년71만3,102117만8,435150만8,690183만3,572214만2,635243만7,878

기준표를 보면,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에서 32%,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각각 7년 만에 상향되었습니다. 의료급여(40%)와 교육급여(50%)는 현행 유지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작년까지 최저교육비의 90% 정도 수준으로 지급되었다가 올해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최저교육비란 평균적인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외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구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34.11.126.81.321.61.317.81.4
2인38.21.2301.5241.420.11.6
3인45.51.435.81.728.71.723.91.9
4인52.71.741.4233.3227.82.2
5인54.51.742.82.134.42.128.72.3
6인64.6250.72.540.62.4342.7
*(단위 : 만 원/월) *위 표에서 괄호는 작년 대비 증가액입니다. *가구원 수가 7인일 때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8~9인일 때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원~2.7만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주기)457만 원(3년)849만 원(5년)1,241만 원(7년)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입원없음없음없음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입원10%10%10%
외래1,000원15%15%5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에는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이 2%,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이 1% 높아진 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 수준 역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위 급여 혜택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의 현 명칭)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에 가까운 것 같다면 빠른 시일 내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