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2024 – 2자녀 기준, 특공, 자동차 취득세 면제, 교육비 지원, 문화시설 우대

  • 다자녀 기준 3자녀 → 2자녀
  • 초중교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
  • 다자녀 주택 특공 기준 완화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정부가 다자녀 혜택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입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2자녀로 완화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3자녀인 다자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 비중은 62.7%, 둘째는 30.5%, 셋째 이상은 10.5%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만 낳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곳도 있지만 아직 다자녀 기준이 3자녀인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해서 다자녀 가구는 현재 29만 가구에서 43만 가구로 49% 증가하게 됐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에는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다자녀 가구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수강권, 교과서 실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택 특공 기준 완화

올해말까지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동차종류대상차량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 받아야만 국립 문화시설에서 다자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카드가입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신청해야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증빙이 훨씬 간편해진 것입니다.

전시 관람 시에는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장 50개월 한도 안에서 둘째자녀의 경우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자녀 당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이밖에도 2자녀 가구부터 초등돌봄교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또는 반값 이용,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니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