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환급금을 예상하거나 남은 기간 카드 또는 현금 지출에 대한 전략을 세워봅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연말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로 받습니다. 이때 미리 냈던 세금은 총 소득, 지출, 소득 공제 내역 등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인가?
참고로 자영업자들은 봉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는 근로자라도 휴직 등의 사유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정산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2024 연말정산 일정
이번 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2024 연말정산 일정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시작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2월 28일까지 수집하여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서류를 검토 후 세액 계산을 완료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3월 10일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국세청의 일정이므로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금씩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그런데 연말정산을 연말에 몰아서 진행하다 보면 소득과 지출이 예상보다 크거나 작아서 갑작스럽게 세금 폭탄을 떠안는다거나 뜻밖의 보너스를 받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좀 더 현명하게 지불 수단을 선택하거나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3분기까지의 소득과 지출, 즉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한 뒤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0월 3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제공됩니다. 따라서 10월 이후에 개정되는 세법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는 연말정산 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환급, 징수 여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왜 필요할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3분기까지의 개인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하며, 사용자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을 비롯해 한도 미달액,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12월까지의 지불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연봉의 25%를 사용하면 이후부터는 현금 또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율이 2배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후의 금전 계획을 세울 때도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절차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 PC에서 ‘홈택스’ 또는 모바일에서 홈택스 앱(손택스) 접속
- 본인 인증,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또는 메인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선택)
-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전년도(2022)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입력
-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 후 확인 가능)
- 10월~12월 예상액 입력
-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하기’ 입력 후 예상세액 확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세금 환급,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세금 징수 대상이 됩니다.
예상세액을 확인했다면 ‘Step 3 항목별 절세 TIP 및 3개년 추세 보기’에서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파악이 가능하니, 살펴보고 절세 팁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0월 말일에 제공되므로 11월과 12월의 금전 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개월 동안 다양한 소득공제 및 절세 수단을 준비한다면 연말에 세금폭탄 대신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