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사용내역 조회 및 등록하기

이제 곧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현금 사용은 소득공제율이 30%, 공제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혜택이 크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얼마인지 꼭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나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세금을 정산할 때 소득을 줄여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는데 소득을 줄여준다면 내야 할 세금도 적어집니다.

소득공제율공제한도
신용카드15%300만원
현금,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에 비해 2배 많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할 때 더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은 총 소득의 25%를 넘는 지출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지출은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부터 계산되므로, 총 지출이 총 소득의 25%를 넘을 것 같다면 연초부터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출이 총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굳이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금액으로 인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채우는 사람도 굳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방법

이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화면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 캡쳐
  •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접속,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누계조회’ 메뉴 선택
  • 조회년도 선택 후 ‘조회하기’ 선택

위 단계를 거치면 해당 년도의 총 사용금액과 월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을 클릭하면 일별/시간별 현금 사용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거나 전화번호 오류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실패한 경우 직접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의 절차도 간단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 선택
  •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입력

현금영수증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영수증에 전부 적혀 있으니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단, 영수증을 발급 받은 날엔 아직 국세청에 거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통상 현금영수증 등록은 영수증 발급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조회해야 하는 이유

소득과 지출을 계산하고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경우에 따라 나누어 지출을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런 걸 신경쓰지 않고 그냥 신용카드 혜택만 받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득이 1200만원만 넘어도 소득세율은 15%, 4600만원을 넘으면 24%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300만원의 15% 또는 24%, 즉 45만원 또는 72만원을 아끼는 것입니다. 소득이 이보다 크면 소득공제 300만원은 최대 135만원의 절세 효과를 가집니다. 소득공제 덕분에 과세 구간이 아예 한 단계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씩 현금영수증을 조회하면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반드시 채우도록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