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현금 사용은 소득공제율이 30%, 공제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혜택이 크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얼마인지 꼭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나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세금을 정산할 때 소득을 줄여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는데 소득을 줄여준다면 내야 할 세금도 적어집니다.
소득공제율 | 공제한도 | |
---|---|---|
신용카드 | 15% | 300만원 |
현금,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에 비해 2배 많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할 때 더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은 총 소득의 25%를 넘는 지출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지출은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부터 계산되므로, 총 지출이 총 소득의 25%를 넘을 것 같다면 연초부터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출이 총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굳이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금액으로 인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채우는 사람도 굳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방법
이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접속,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누계조회’ 메뉴 선택
- 조회년도 선택 후 ‘조회하기’ 선택
위 단계를 거치면 해당 년도의 총 사용금액과 월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을 클릭하면 일별/시간별 현금 사용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거나 전화번호 오류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실패한 경우 직접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의 절차도 간단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 선택
-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입력
현금영수증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영수증에 전부 적혀 있으니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단, 영수증을 발급 받은 날엔 아직 국세청에 거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통상 현금영수증 등록은 영수증 발급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조회해야 하는 이유
소득과 지출을 계산하고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경우에 따라 나누어 지출을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런 걸 신경쓰지 않고 그냥 신용카드 혜택만 받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득이 1200만원만 넘어도 소득세율은 15%, 4600만원을 넘으면 24%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300만원의 15% 또는 24%, 즉 45만원 또는 72만원을 아끼는 것입니다. 소득이 이보다 크면 소득공제 300만원은 최대 135만원의 절세 효과를 가집니다. 소득공제 덕분에 과세 구간이 아예 한 단계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씩 현금영수증을 조회하면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반드시 채우도록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