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 개정안①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산후조리비 소득공제 등

정부가 경제활력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합니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 출산, 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2024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깁니다. 전세자금, 결혼식 비용 등 결혼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고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2003년 3000만 원에서 2014년 5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10년째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물가, 집값 등 결혼 비용은 최소 억 단위로 급증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한도가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왔었는데 이제서야 예비 신혼부부들의 숨통이 약간은 트일 것 같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현행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후 각 2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결혼할 때는 최고 1억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혼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 받으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2024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가 인상되고, 소득수준이 상승된 점을 감안하여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2배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총급여액 7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는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급 금액의 규모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200만 원 소득공제 및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현재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년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됩니다.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 3000만 원 넘으면 40% 공제

내년 한해 동안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면 40%의 높은 세액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면 15%를, 1000만 원 초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예컨대 5000만 원을 기부하면 13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부안이 확정되면 155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은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입니다.